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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의 보증금은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기본 임대보증금
2. 전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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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임대 보증금을 줄이고 줄인만큼 이자를 내는 "감액보증금" 제도도 있습니다. -> 미리 신청하셔야 해요
전환보증금이란? : 월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 임대보증금을 내고 추가로 낼 수 있는 보증금
기본 임대보증금은 입주하기 위해 꼭 잔금을 치르고 들어와야 하는 보증금 이구요
전환 보증금은 월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낼 수 있는 보증금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 전환보증금은 납부가능한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내로 입금 가능하고. 전환보증금 환불은 임대차계약기간 내 최대 2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기본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이후 언제든 100만원 단위로 입금 가능하며.
- 전환보증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월임대료가 감액됩니다.
- 월 임대료가 감액되는 전환이율은 연 6% 였어요. (실제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전환보증금은 반드시 기본 보증금과 다른 전용 전환보증금 입금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입주 잔금은 전환보증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안되요
저희 부모님은 전환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 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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