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대상한도1 2020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한도 뜻, 계산 예제 세액공제금액 이 실제로 내 세금이 깎이는 금액입니다. 공제한도가 무제한이라고 교육비를 낸 만큼 전액 세금으로 돌려받는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제한도에 비율은 곱해서 세액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아래 교육비의 경우 본인 교육비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본인 교육비를 위하여 400만원 교육비를 냈다고 하면 400만원의 15% 인 60만원 만큼 세금을 더 환급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비가 내가 아닌 자녀를 위한 교육비라면 내가 지불한 교육비와 공제대상한도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400만원 교육비 지출인데 취학 전 아동 이라고 하면 400만원이 아니라 공제한도의 300만원의 15% 인 45만원을 세액.. 2021.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