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1 개인 법인 연대보증 관행 폐지와 예외조항 - 2019년 1월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사람을 연대보증인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빚을 갚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대보증 제도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을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 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의 변재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민법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실제로 변제할 수는 있는지 직접 증명할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는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의 역사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