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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연대보증 관행 폐지와 예외조항 - 2019년 1월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by 이티서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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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사람을 연대보증인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빚을 갚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대보증 제도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을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 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의 변재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민법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실제로 변제할 수는 있는지 직접 증명할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는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의 역사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www.fsc.go.kr

2008년 6월 : 은행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2012년 5월 :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2013년 7월 : 은행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금지 

2013년 7월 제2금융권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연대보증 폐지 도입 

2019년 1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 - 2019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개인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합니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합니다.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1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양도 금지됩니다. 

 

법인 연대보증 허용 범위 내에서 1인만 허용됩니다. 

1. 대표이사, 무한책임 사원 

2. 최대주주

3. 지분 30% 이상 보유자 

4. 배우자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범위 -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1.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3.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위의 정보 정책 브리핑 내용과 같이 개인과 금융권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에서 신규 연대보증계약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간에 연대보증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직 불법이 아닙니다. 

 

이번 주제를 알아보면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 대출을 받으려할때도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는것이 의무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역시 2017년에 모두 폐지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책지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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