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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알아보기 - 배우자 무주택 조건

by 이티서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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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직계 존속/직계비속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사람) 을 말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면 

살고 있는 주소지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일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청약을 위해서 말하는 세대구성원 대상은 

신청자 (본인)

직계존속 (윗 어르신)

직계비속 (자녀) 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

 

입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에 한해서는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까지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자 (본인) 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계비속(자녀) 와 직계존속( 부모) 는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 청약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직계 존속 vs 직계 비속 

나를 기준으로 가계도에서 나보다 위의 부모분들이 직계 존속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입니다. 

직계 이다보니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이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녀입니다. 

 

 

*주의 : 청약신청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본 포스팅은 청약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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