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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재계약 - 소득 자산 증가시 임대차계약 갱신 유의 사항

by 이티서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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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면 2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이 포스팅에서는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하여 지난 2020년 7월 인천시 국민임대차주택 공고문을 참조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여러분의 갱신 성공 여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기준 금액과 할증 비율은 아래 포스팅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떤 피해도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본인이 신청한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 보다 소득 및 자산이 증가했다면 국민임대차 주택 갱신 어떻게 되나?

소득 및 자산 증가를 따지는 기준은 입주기준 소득 및 자산 

 

1. 소득 및 자산이 적당히 증가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오른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예제 ) 2020년 7월 인천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한 2인가구 김모씨는 2년 뒤 계양 갱신을 앞두고 본인의 소득이 400만원으로 오른것을 확인 하였다. 김모씨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할증 비율은? 

 

2020년 7월 인천시 국민임대 주택 2인 가족 입주 기준 소득은 =  ₩3,065,866

위 기준 소득 대비 김모씨의 소득 초과 비율은? =  30% 증가 함 

30% 소득 초과에 맞는 할증비율을 적용받아 그만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오르게 됩니다. 

 

만약 소득 및 자산이 너무 올라서 50%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또한 신청하신 입주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예제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2. 소득 및 자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 = 계약 갱신은 1회만 가능하거나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공고문 참조 필) 

입주기준 소득/자산 보다 50%를 초과하여 올랐다면 

 

갱신시 임대료 는 얼마나 오르나? 할증 비율 알아보기 

신청하신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보시면 공통 유의사항에 임대조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신청하신 곳에 따라 직전대비 5% 이내로 인상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문의 필수) 

 

예제 출처 ) 2020년 7월 인천시 국민임대주택 공고 출처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 이하 100%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50% 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정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입주 기준 소득/자산 

신청하신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보시면 입주 기준 소득 자산이 설명 되어 있습니다. 

 

예제 출처 ) 2020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서구, 부평구)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고
1인가구 ₩1,851,603 이하  
2인가구 ₩3,065,866 이하  
3인 ₩3,938,828 이하  
4인 ₩4,358,439 이하  
5인 ₩4,856,848 이하  
6인 ₩5,315,858 이하  
7인 ₩5,774,868 이하  
8인 ₩6,233,879 이하  
총자산가액 2880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자동차가액 2648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액 중 최고가액

 

국민임대주택 계약 갱신시 유의사항 총정기 

1. 내 현재 소득이 입주 기준 소득 대비 얼마나 증가 했는지 계산해본다 

2. 재 계약 갱신으로 인한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 할증 비율을 공사헤 직접 문의 한다! 

3. 입주 신청시 참고 했던 공고문을 잘 가지고 있다가 확인할 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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