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퇴사1 이직시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할까? - 고용평등법 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때 1년의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많은은 공인노무사들은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마다 1년이 아닌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와도 연관이 있기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때 육아휴직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 - 직장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이 원칙 하지만 여기에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예외적인 내규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말씀드린것 같지 동일한 자녀에 대한 1년치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즉 사업..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