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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육아일기

이직시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할까? - 고용평등법 19조

by 이티서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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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때 1년의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많은은 공인노무사들은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마다 1년이 아닌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와도 연관이 있기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때 육아휴직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 - 직장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이 원칙 

 

하지만 여기에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예외적인 내규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말씀드린것 같지 동일한 자녀에 대한 1년치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회사에서도 동일한 자녀에대한 1년 이상의 휴직에 대해서 무급휴직성격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새로운 회사의 내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기본 상식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 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사후지급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 신청자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지 지급요건을 확인 후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위한 고용보험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지로 (개인사정)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했다면 사후지급금 25%는 소멸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외) 2019.09.30 이후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25%를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직 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각 회사마다 육아휴직 사용대상에 대한 규정이 상이합니다. 어떤 회사는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육아휴직 사용대상을 한정하기도 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와 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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