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대출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다달이 이자만 상환하는 상태입니다.
내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기위해 앞으로 남은 2달 전세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출 상환의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나는 아래의 질문에 봉착했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나는 최대 얼마를 상환했을때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는가?
Q. 전세 대출은 어느 공제항목에 들어 있는가?
A. 소득 공제 공제 항목에 들어 있다.
Q. 눈 빠지게 찾아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라는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A.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 기관이 전세대출 공제 항목이다!! 용어가 달라 파악이 어렵다.
Q.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내가 갚은 상환액은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A. 만약 그 대출이 은행에서 바로 집 주인 (임대인)에게 보내졌는데요. 이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이 됩니다.
Q. 공제금액은 원리금상환액 x 40% 이고 공제한도 연 300만원 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A. 소득 공제금액은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공제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공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가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내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주택 임차 차입금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상환한 전세대출 원리금을 합친 금액의 40% 와 30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면 750만원이 원리금 상환액일때 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도 300만원 까지만 공제를 해 줍니다.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은 청약저축, 근로자주택 마련저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Q. 10만원 씩 매달 청약저출을 납입하던 사람은 올해 얼마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최대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을까요?
A ; 630만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 :
청약 저축 120만원 납입 * 40% = 48만원 공제금액
공제 한대 최대 금액 에서 아까 구한 주택마련 저출 공제 금액을 빼주기 :
300만원 최대 공제 금액 - 48만원 = 252만원
주택 임차 차입금 (전세대출) 소득 공제 금액을 40% 로 나눠서 납입 금액 계산하기 :
252만원 / 40% = 630만원
여기까지 !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서 전세대출을 얼마나 갚아야 할지 계산해 본것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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