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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직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 중도퇴자사의 공제항목

by 이티서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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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직을 했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 작년과 달라 매우 혼란 스러웠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글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한 달에 해당되는 국세청 간소화자료만 선택해서 제출해라" 라고 한것이죠.

2021년 퇴사 -> 2021년 내 빈틈없는 환승 이직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 이직 이후 기간에 현 근무지에서 낸 세금만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이직하기 전, 즉 이전 회사를 다녔던 기간에 생성되었던 공제 항목들은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면!  이직한 회사에 전 회사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 할 수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를 다녔을 때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신용카드, 의료비등 공제항목) 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21년 퇴사 -> 취준 x 달 -> 2021년내 이직


하지만 이전 회사와 이직한 새로운 회사 사이 아무 회사도 다니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 달은 빼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말하는 근로한 달에만 해당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라
는 것은. 비단 현 회사를 근로한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수였던 달을 제외하고 "근로" 했던 달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이였던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내줘버린 세금. 그러니까 기납부 세액에 대해서 연말에 각종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항목을 따져서 세금을 수정/정산 하는 과정입니다. 신용카드, 의료비공제, 교육비 등등 의 항목을 공제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금액도 바로 세금을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할때 세금도 정산하고 퇴사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 시점에는 기본내역만 가지고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퇴사할때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중에 퇴사하는 사람은 중도퇴사자입니다.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퇴직할때 회사에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납부/환급받은 세금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세금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12월에 근로자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간소화서비스등을 해서 제출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세금이 평상시에 연말정산을 했던 금액과는 다를것입니다.

그리고 퇴사 시점에서 회사가 내 세금을 어떻게 징수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시점에 서류를 발급해서 퇴사하는 방법도 있지요. 저는 퇴사하실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쓸 필요없고 편하잖아요.

<회사에 절대 연락할 수 없다면?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처리한다!>

2021년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발급받는 방법은 이듬해 3월 즉 2022년 3월 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연락을 해서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이때 전직장에서 내 세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총결정세액)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경우에는 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공제내역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2021년 퇴사 이후 2022년 1월 까지 이직하지 않은 경우 - 전 회사 소득공제는??

만약 연말정산 기간 이듬해 1월이 될때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이전 회사를 다니면서 낸 원천징수 세금은 이대로 끝인 걸까요?

만약 중도퇴사 한뒤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지 못했다면. 2022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경정청구 말만 들어도 엄청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 에 전화해서 신청 절차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리

1. 빈틈없는 환승 이직
-> 전 회사 연락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 와 함께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실시
-> 전 회사 연락 불가 : 현 회사에서는 현회사 다닌 기간만 연말 정산하기 (국세청 자료 뽑을때 현회사 다닌 기간만 클릭! 선택해서 다운 받아 제출하기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 하기 (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락 없이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취준 기간 후 이직 & 전 회사 연락 가능/ 불가능
-> 전 회사 연락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와 함께 현재 회사에서 연말 정산 실시 - 국세청 자료 뽑을때 백수 기간 제외하고 출력해서 제출하기
-> 전 회사 연락 불가능 : 현 회사에서는 현 회사 다닌 기간만 연말 정산하기 - 국세청 자료 현회사 다닌 기간만! 출력 제출하기

3. 이직 못함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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