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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잘먹고 잘살자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지원이 가능할까?

by 이티서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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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살면서 타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보면 현재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재산이나 주택 소유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응모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택관리공단 홈페지이의 고객광장 FAQ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임대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hom.or.kr/web/mainComm/HM002003.do

출처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새로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이미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다른 임대주택에 다시 예비입주자로 지원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원중 일부가 임대주택에 신청할때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임대주택을 계약한 명의자) 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타 임대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어떨까? 

예비 입주자 지위는 중복으로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중복 당첨시에는 이전에 당첨된 단지의 예비입주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존 국민임대주택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모집 단지에 따라 감점당하기도 합니다. 

지원하시고자 하는 임대주택 공고의 "배점기준" 항목을 보시면 단지에 따라서 이미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계약사실에 따라서 감점을 줍니다.이는 국민 임대주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 최근 1년 이내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했던 적이 있다면 감점 -5점 

최근 3년이내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했던적이 있다면 감점 -3점 

 

모집공고게시일을 기준으로 자격이나 배점기준등을 산정합니다. 즉 과거 계약일로부터 현재 모집공고가 게시된 날짜까지의 기간입니다.  

 

모집 공고일이 23년 10월 14일 이고 , 과거 계약일이 22년 10월 13일 이라면  감점이 -3점이고 

과거 계약일이 22년 10월 14일 이라면 감점이 -5점이 되는 것 이겠죠?  

하루 차이로 감점이 -2 점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기존 국민임대 주택에 살면서 다른 임대주택에 지원해도 감점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살던 세대원들의 가구원 수가 변경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출산이나, 가족의 사망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나이드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구원 수가 추가된다면 더 넒은 면적으로 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하려면 꼭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공고자격에 청약통장을 보유할것 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배점을 받기위한 것이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약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첨을 위해서 배점을 올려야합니다. 결국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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