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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잘먹고 잘살자

국민임대 갱신계약 절차 와 자격확정 소요기간

by 이티서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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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은 2년 마다 계약을 다시 수행합니다. 약속된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국 주택 토지공사로 부터 서류가 하나 날라옵니다. 

1. 갱신대상자 확정을 위한 서류 제출 

국민 임대 주택 계약을 갱신할 시기가 다가오면 집에 서류가 하나 날라옵니다. 이는 갱신계약 자격 요건을 확인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전히 입주자가 국민임대 주택에 살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인지 확인 하는 절차입니다. 국민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소득이 증가했다던지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 여전히 그 재산수준이 국민임대 주택에 기거할 수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지요. 

 

2. 갱신대상자 확정 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 (공고문 확인) 

받으신 안내문을 잘 보시고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나오는 목록은 하나의 예로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 임대차 갱신계약 신청서 
  • 계약관련 주요 사항 및 계약서 서명 
  • 재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안내서에 제공)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양식 안내서에 제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3. 서류접수 후 갱신계약 대상자 확정 까지는 약 2개월 소요 

서류를 제출하고 2개월 동안 기다리면 갱신계약 확정이 완료되었다는 "갱신계약 체결 안내문"이 다시 집으로 발송됩니다. 

우편물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갱신계약 체결 안내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갱신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버팀목 대출등 보증금을 위한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 서면계약 또는 전자계약을 하셔서 계약서를 출력하여 대출연장 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은행에서 갱신된 새로운 계약서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서면계약체결 했습니다. 

 

4. 자동갱신 혹은 서면 계약 체결 하여 갱신 절차 완료 

5. 버팀목대출 연장은 서면계약서 출력하여 진행 

대출금의 일정 부분 상환하면 이자율 동일하게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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