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금액 이 실제로 내 세금이 깎이는 금액입니다.
공제한도가 무제한이라고 교육비를 낸 만큼 전액 세금으로 돌려받는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제한도에 비율은 곱해서 세액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아래 교육비의 경우 본인 교육비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본인 교육비를 위하여 400만원 교육비를 냈다고 하면 400만원의 15% 인 60만원 만큼 세금을 더 환급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비가 내가 아닌 자녀를 위한 교육비라면 내가 지불한 교육비와 공제대상한도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400만원 교육비 지출인데 취학 전 아동 이라고 하면
400만원이 아니라 공제한도의 300만원의 15% 인 45만원을 세액 공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건데 ? 혹은
그래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하다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 교육비는 공제대상한도가 없기 때문에 세테크하기에 굉장히 유리해요..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많이 각광받는데요. 교육비는 연금보다 더 요율이 높아요!!
내년에 좀더 공격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반응형
'투자 - 스노우볼 만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에셋대우 수수료가 싼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0) | 2021.02.04 |
---|---|
ISA 계좌 만들기 - 절세 투자계좌 개설전 공부하기,준비사항 (0) | 2021.01.24 |
2021 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경제심리지수 발표일 - 경제전망보고서 요약 (0) | 2021.01.11 |
2021 1월의 한국은행 주요 경제 지표 와 간단 해석 (0) | 2021.01.10 |
2021 FOMC 미국 연준 금리발표일 - 바이든 그린뉴딜 공약과 어떤 시너지를 낼까? (0) | 2020.12.10 |
댓글